제60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표준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1.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표준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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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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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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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d3597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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