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

제60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표준화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표준화 연구를 위한 공동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3. 그 밖에 표준화 연구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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