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63조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지정)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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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집등에 관한 공공 모니터링(이하 "공공모니터링"이라 한다)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공공모니터링 관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문인력, 전문기술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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