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 (공공모니터링 전담기관의 운영)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이산화탄소 저장 중 모니터링계획의 적절성 검증
2. 저장소 내 이산화탄소의 최종 저장량 검증
3. 저장 지역의 환경 영향 검증
4. 포집등에 관한 모니터링 자료 검증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이산화탄소 저장 중 모니터링계획의 적절성 검증
2. 저장소 내 이산화탄소의 최종 저장량 검증
3. 저장 지역의 환경 영향 검증
4. 포집등에 관한 모니터링 자료 검증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계획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12-02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06233f -
2025-11-11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92ae8e -
2025-10-01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d306e8 -
2024-02-06
법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d3597d4
현재 조문(제6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