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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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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