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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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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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4>
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2. "전문 이스포츠"란 이스포츠 선수들이 행하는 이스포츠 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 이스포츠"란 여가와 친목도모를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이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4.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6. "이스포츠 선수"란 이스포츠 단체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7. "이스포츠 단체"란 이스포츠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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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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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스포츠의 진흥)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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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이스포츠의 각 분야별ㆍ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2.1.18>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4. 이스포츠 관련 국제대회 등 행사의 활성화, 국제 협력 및 교류
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재원(財源) 확보
6.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7.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8.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9. 이스포츠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실태조사)**①** 정부는 이스포츠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받은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스포츠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
(자금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이스포츠 단체, 그 밖에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가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이스포츠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존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시설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를 입지조건 및 시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⑥** 이스포츠시설의 지원 범위 및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①**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진흥에 필요한 경기 및 방송, 연구 등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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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다양화 지원)**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종목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여 그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신청, 운영 등과 종목선정의 절차 및 종목선정 대상, 종목선정 기준, 종목선정 신청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①**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국제이스포츠연맹
2.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
3.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정부는 국내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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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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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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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315호,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971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3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14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8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8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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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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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ㆍ장기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8.27>
**④**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이스포츠의 체계화
2. 생활 이스포츠 대회 등 국내 이스포츠 대회의 활성화 -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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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시설의 지원)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전용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경비
2.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던 기존 시설을 이스포츠 전용시설로 바꾸는 데 드는 경비 -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등)**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을 원활히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의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보유할 것
2. 이스포츠의 관람, 중계 등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을 것
4.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장소에 위치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이스포츠시설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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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이스포츠, 문화산업, 교육, 청소년,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스포츠 선수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
3. 이스포츠 대회의 육성 및 지원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이스포츠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이스포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실적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2. 교육과정의 편성에 관한 사항
3. 강사 등 교수진에 관한 사항
4.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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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해당 지원센터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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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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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이스포츠시설 지정 관련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3. 이스포츠시설 지정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
(포상)**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의 확산ㆍ보급 등을 통하여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
2.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자
3.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이바지한 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기관ㆍ단체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24042호,2012.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57호,2019.8.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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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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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시설의 지정신청 절차 등)**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및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이스포츠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스포츠시설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컴퓨터와 키보드 및 마우스 등 주변기기 보유 현황
2. 이스포츠 관람 및 중계 등을 위한 장비 보유 현황
3. 최근 3년간 이스포츠대회 개최 실적
**②** 영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컴퓨터 및 주변기기"란 법 제12조에 따라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된 게임물의 제작사가 권장하는 성능 이상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갖춘 컴퓨터를 말한다.
**③** 영 제4조의2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장소"란 버스 정류소, 지하철역 등으로부터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를 말한다.
**④**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의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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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대회의 육성ㆍ지원 등)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1.6.9>
1.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이스포츠대회
2. 생활체육 및 이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스포츠대회
3.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이스포츠대회 -
(종목선정 기관의 지정)**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이스포츠의 종목선정 기관(이하 "종목선정 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또는 게임 산업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이스포츠의 종목선정(이하 "종목선정"이라 한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常勤) 연구인력을 보유할 것
3. 종목선정 대상 게임물을 모의 시험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선정 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①** 종목선정 기관은 게임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목을 선정한다.
1. 게임물의 이용자 수 및 성별
2. 게임물 이용자의 이스포츠 선정에 관한 의견
3. 게임물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분류등급
4. 게임물 관련 대회 규칙의 공정성
**②** 게임물이 이스포츠 종목으로 선정되도록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종목선정 기관에 이스포츠 종목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목선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목선정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종목선정 결과 제출 및 공고)**①** 종목선정 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종목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목선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9>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 그 밖에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부칙
부칙 <제129호,2012.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19.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호,201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41호,2021.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통합체육회"를 "대한체육회"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