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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