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지원)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이스포츠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국제이스포츠연맹
2.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관이나 단체
3. 그 밖에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②** 정부는 국내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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