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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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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