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청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해제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전문 이스포츠 및 생활 이스포츠의 육성) 다음 조문 → 제1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