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청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종목선정 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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