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8조 (포상)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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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315호,2012.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삭제한다.

부칙 <제13971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3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14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8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8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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