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포상)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315호,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971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3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14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8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8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315호,2012.2.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3971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63호,2018.12.2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14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78호,2022.1.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98호,2024.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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