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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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1.07.07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1개 조문 대통령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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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개 조문

  1.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6.11, 2017.11.7, 2021.4.6>

    ## 부칙

    부칙 <제20118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376호,2014.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413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593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