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감시인의 업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①** 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회계감사
2.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의 적격요건 및 담보유지비율 유지 여부에 대한 실사ㆍ평가
3. 발행기관의 발행계획 및 관계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4.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관리가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 관리ㆍ유지 및 우선변제권자 보호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행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관리인에 대한 업무의 지시ㆍ감독(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기초자산집합의 처분, 경매신청, 그 밖의 권리행사 등 제13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전부
**②** 감시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발행기관 및 열람을 요청하는 우선변제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감시인은 발행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는 발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감시인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시인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예금보험공사는 감시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서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1.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회계감사
2. 기초자산집합에 포함되는 자산의 적격요건 및 담보유지비율 유지 여부에 대한 실사ㆍ평가
3. 발행기관의 발행계획 및 관계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ㆍ평가
4.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관리가 제13조제3항의 우선변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 관리ㆍ유지 및 우선변제권자 보호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발행기관에 대한 시정 요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탁관리인에 대한 업무의 지시ㆍ감독(기초자산집합에 대한 수탁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기초자산집합의 처분, 경매신청, 그 밖의 권리행사 등 제13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전부
**②** 감시인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발행기관 및 열람을 요청하는 우선변제권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감시인은 발행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는 발행기관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감시인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기관의 예금자 등 일반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시인에 대하여 업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예금보험공사는 감시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사실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서 그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1-04-20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acb07c -
2018-03-13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f273c -
2017-11-28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5dbab -
2016-05-29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92e0da -
2014-01-14
법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0d2d8b6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