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의2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인감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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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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