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1 (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인감증명법
**①**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이하 "인감보호 신청"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4.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5.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
**②**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인감의 말소 신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말소된 신고인감의 부활 신청
4.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5.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
**②**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16-12-02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66a0e7d -
2016-01-0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e2ce90 -
2015-01-20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af4f676 -
2012-03-21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3e1029 -
2010-03-12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605fe36 -
2009-04-01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4562d8e -
2007-05-17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ddacfbc -
2007-05-11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48d9343 -
2004-10-1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54345c -
2002-03-25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5674aa4
현재 조문(제1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