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인감증명법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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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66a0e7d -
2016-01-0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e2ce90 -
2015-01-20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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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1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d3e1029 -
2010-03-12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605fe36 -
2009-04-01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4562d8e -
2007-05-17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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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1
법률: 인감증명법 (타법개정)
@48d9343 -
2004-10-16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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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5
법률: 인감증명법 (일부개정)
@5674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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