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6조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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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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