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보고 및 검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빛공해 검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1.26,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시ㆍ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명기구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명기구가 설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이전 버전 비교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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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타법개정)
@f0767b7 -
2019-11-26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45d1335 -
2018-10-16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26f3692 -
2017-12-12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67e6b55 -
2016-01-27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bc14c3b -
2012-02-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47ad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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