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6조의3 (청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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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3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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