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제7조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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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ㆍ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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