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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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타법개정)
@f0767b7 -
2019-11-26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45d1335 -
2018-10-16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26f3692 -
2017-12-12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67e6b55 -
2016-01-27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
@bc14c3b -
2012-02-01
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47ad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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