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10조 (분과위원회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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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인공지능등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정부 내 인공지능 주요 시책의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1.20>

**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문단 및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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