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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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이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을 포함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의결로 기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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