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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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1.20>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등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수립ㆍ조정 및 부처 간 조율에 관한 사항
2.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한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3. 인공지능등에 관한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인공지능등에 관한 투자 방향 설정 및 투자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등 관련 기술ㆍ인력ㆍ입지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6.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데이터(학습용데이터를 포함한다)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8. 인공지능 국제규범 마련 등 인공지능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에 관한 사항
10.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에 관한 사항
11.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1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1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인공지능윤리의 실천, 인공지능기술의 안전성ㆍ신뢰성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법령ㆍ제도의 개선 또는 실천방안의 수립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을 한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령ㆍ제도 등의 개선방안과 실천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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