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지능정보화 기본법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부 및 공공 부문의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민간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지원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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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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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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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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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301d743 -
2021-07-20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16ee2b -
2020-06-09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071c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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