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지능정보화 기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원활한 구축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을 전담기관에 출연하거나 융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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