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인터넷주소자원의 이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기관등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를 사용하여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신규로 구축하거나 이미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웹사이트를 재구축할 때에는 128비트로 확장된 인터넷주소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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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c5f4943 -
2025-01-3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12e2ef4 -
2025-01-21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55d01cc -
2024-03-26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301d743 -
2021-07-20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타법개정)
@216ee2b -
2020-06-09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
@071c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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