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4조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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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등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20>

1.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인공지능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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