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ㆍ활용 촉진 및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0>
**②**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학습용데이터의 생산ㆍ수집ㆍ관리ㆍ유통 및 활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ㆍ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이하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시행,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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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654b7e9 -
2025-10-0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25f5e9c -
2025-01-2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1a231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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