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7조의1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의 지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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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요건과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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