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18조 (창업의 활성화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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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
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
3. 제21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4. 인공지능기술의 가치평가 및 창업자금의 금융지원
5.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
6.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육성
7.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20>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6.1.2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출자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외의 자로서 인공지능산업과 관련하여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출자를 희망하는 자의 출자금
3. 그 밖의 부대수입

**⑤** 제3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의 출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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