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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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20>

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2. "인공지능시스템"이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3.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가.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의 공급
나.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의 생산 공정
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의 구축ㆍ운영
라.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제품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발 및 이용
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핵물질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
바. 범죄 수사나 체포 업무를 위한 생체인식정보(얼굴ㆍ지문ㆍ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ㆍ생리적ㆍ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의 분석ㆍ활용
사.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ㆍ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
아.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교통시설, 교통체계의 주요한 작동 및 운영
자.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 및 결정 또는 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의사결정
차. 「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ㆍ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카.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역
5.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입력한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와 특성을 모방하여 글, 소리, 그림, 영상, 그 밖의 다양한 결과물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6.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7.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및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자
나.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가목의 사업자가 제공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8.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9. "영향받는 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10.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11.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국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12. "학습용데이터"란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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