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22조의2 (인공지능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의 설립ㆍ운영)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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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혁신적인 인공지능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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