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인공지능 개발ㆍ활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이나 단체의 기능적ㆍ물리적ㆍ지역적 집적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지능집적단지(이하 "인공지능집적단지"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공지능집적단지를 지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집적화를 지역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및 지정취소와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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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654b7e9 -
2025-10-0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25f5e9c -
2025-01-2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1a231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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