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24조 (인공지능 실증기반 조성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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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발하거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 성능시험, 제30조에 따른 검ㆍ인증등(이하 "실증시험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험, 평가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이하 "실증기반등"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증시험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실증기반등을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개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증기반등의 구축ㆍ운영 및 개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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