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제25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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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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