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책의 추진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①** 정부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센터(이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이용 지원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관련 인프라 시설의 지역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원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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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654b7e9 -
2025-10-0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25f5e9c -
2025-01-2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1a231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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