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의 설립)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①**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인공지능의 개발ㆍ이용 촉진,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기술의 진흥, 인공지능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거나 협회로 지정받을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인공지능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3.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4. 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5.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확산
2. 인공지능등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3. 인공지능사업자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
4. 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 관련 전문인력의 해외진출 지원
5.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ㆍ활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협회가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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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654b7e9 -
2025-10-0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25f5e9c -
2025-01-2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1a231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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