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30조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ㆍ인증등 지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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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단체등이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ㆍ인증 활동(이하 "검ㆍ인증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의 개발에 관한 가이드라인 보급
2. 검ㆍ인증등에 관한 연구의 지원
3. 검ㆍ인증등에 이용되는 장비 및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
4. 검ㆍ인증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5. 그 밖에 검ㆍ인증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검ㆍ인증등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검ㆍ인증등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이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검ㆍ인증등을 받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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