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인공지능윤리 및 신뢰성 확보

제29조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마련)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인공지능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환경 조성
2. 인공지능의 이용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전망과 예측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3.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술 및 인증기술의 개발 및 확산 지원
4.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 및 인공지능윤리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5.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ㆍ신뢰성 관련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6. 인공지능사업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 관련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협력, 윤리지침 제정 등 민간 활동의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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