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①**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윤리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이하 "민간자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ㆍ연구기관
2. 인공지능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
**②** 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있어서 윤리원칙의 준수 여부 확인
2.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ㆍ감독
4.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윤리원칙 교육
5.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인공지능윤리 지침 마련
6. 그 밖에 윤리원칙 구현에 필요한 업무
**③**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구성을 특정한 성(性)으로만 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ㆍ연구기관
2. 인공지능사업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기술 관련 기관
**②** 민간자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1.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있어서 윤리원칙의 준수 여부 확인
2.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안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의 절차 및 결과에 관한 조사ㆍ감독
4.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자 및 종사자에 대한 윤리원칙 교육
5. 인공지능기술 연구ㆍ개발ㆍ활용에 적합한 분야별 인공지능윤리 지침 마련
6. 그 밖에 윤리원칙 구현에 필요한 업무
**③** 민간자율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구성을 특정한 성(性)으로만 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및 그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자율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표준 지침 등을 마련하여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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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654b7e9 -
2025-10-0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타법개정)
@25f5e9c -
2025-01-21
법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
@1a231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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