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 법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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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888c9f -
2025-04-01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6c2685 -
2023-12-26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3cc7da -
2023-06-09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8e6658 -
2022-06-10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654e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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