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 2025.5.27>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 "인구감소관심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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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888c9f -
2025-04-01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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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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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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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654e2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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