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간에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거나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계획을 일괄하여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규제개선 등의 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범위 및 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계획을 일괄하여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예산 편성과 규제개선 등의 노력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약의 범위 및 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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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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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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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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