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제9조 (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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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32조에 따른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와 자문
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위원회와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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