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ㆍ지원ㆍ관리

제32조 (정책 추진 점검 및 평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결과를 포함한 성과보고서를 제9조에 따른 시ㆍ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가기본계획, 시ㆍ도기본계획,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