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조사ㆍ지원ㆍ관리

제31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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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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