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①** 국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인구감소지역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5-05-27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888c9f -
2025-04-01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d6c2685 -
2023-12-26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83cc7da -
2023-06-09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8e6658 -
2022-06-10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654e2a1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