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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