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67조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6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