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방시대위원회 등

제68조 (지방시대기획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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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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