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제6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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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개년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3. 시ㆍ군ㆍ구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
4. 시ㆍ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
5.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
6.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8.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ㆍ군ㆍ구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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