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 수립 등

제8조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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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구상과 전략
2.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
4. 국가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조달과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5. 인구감소지역 지원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9>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국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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